이데일리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게 건네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성관련 법률 위반사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형사처벌 대상 군인 성범죄가 454건이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는 군인 1만 명당 7.2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봐도 군인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당시 일반인은 국민 1만 명당 6.6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군인은 6.7명이었다.
군인의 성범죄율이 높은 것은 처벌의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 동안 민간 성범죄 기소율이 평균 53%인데 반해 군인은 44.7%였다. 이렇게 기소율이 낮은 것은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가 취하됐다는 뜻이며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군이 오히려 통제를 받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지휘관 사전조치 등으로 형을 깎아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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