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 행복주택은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이명박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이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행복주택이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돼 취학 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