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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프랜차이즈·전속고발폐지·FIU법 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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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위한 ICT진흥법도 필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6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 "가맹계약 불공정을 해소하는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대기업 스스로 독과점 형태를 반성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월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같은 것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6인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협의체가 앞서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게 아니라 협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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