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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승진 대가로 "성관계하자"… 공기업 직원은 채용미끼 "키스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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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이 승진 댓가로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공기업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며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등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수년간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횡성군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인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도 간부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키스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이모(26·여)씨가 “대리급 직원인 이모(35)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달 20일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 이씨는 사내 감사팀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채용 과정에 있었던 아르바이트생 이씨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2주일에 걸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가해자 이씨는 채용을 암시하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61차례나 전송해 피해자 이씨에게 성적 굴욕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이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에 지원한 상태였다. 강원랜드는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을 거쳐 인턴으로 채용하고 이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뒤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이후 1년간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3일 가해자 이씨를 중징계인 정직처분하기로 했고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 사건 특별조사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했다. 강원랜드 감사팀은 “채용 과정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것은 매우 불량하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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