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4·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분양(미분양 포함)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 반면, 조합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층과 향이 좋아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물량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양도세 혜택까지 더해지며 최근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주변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라며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분과는 달리,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부쩍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올 한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42개 단지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몫은 1만3413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21개 단지에서 6104가구가 나올 예정이며, 재개발은 21개 단지, 7309가구가 계획돼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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