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는 입학전형 서류를 심사할 때 지원자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 학생을 합격·불합격시킬 수 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객관적 영역 점수가 525∼620위인 지원자 6명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에 들어 이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권인데도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한 학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떨어뜨리고 부유층 자녀인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합격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럴 바에야 ‘귀족학교’ 국제중은 없는 편이 낫다.
국제중의 입시 비리는 교육부정을 척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 비위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검찰 수사에서 학교 측이 원채점 자료를 없애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성적 조작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의 불법행위 파헤쳐야 한다. 비리 소지를 차단할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중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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