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의 입학전형은 성적조작과 원본 채점표 무단폐기 등 조직적인 입시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의 경우 성적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2009∼2013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 관련 감사자료 전부를 검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 2013학년도 이전 입시에서 저질러진 비리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20일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입학전형 서류를 심사할 때 지원자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심사자에게 그대로 보여줬다.
심사자의 재량권이 큰 주관적 채점 영역(담임추천서·자기개발계획서 심사)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바람에 심사의 공정성이 떨어졌다. 심사자가 특정한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훈국제중 일반전형 지원자 6명은 객관적 영역 점수가 525∼620위에 그쳤지만,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인 384명 내로 진입했다. 이들 중 3명은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중에서는 합격권인 16위밖에 있던 3명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가 만점을 받았는데도 합격권 안에 못 들자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올해 비경제적 사배자 합격생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영훈국제중이 매년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름 영어캠프와 사배자 사전 학부모 면담에서 ‘입학 부적격자’로 찍힌 학생은 합격권에 들었지만,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 중에는 경제적 사배자(저소득층) 자녀가 3명이나 포함됐다.
조승현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학교 측에서 입학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려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합격 내정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내정자에 포함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조작 관련자가 진술을 거부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의 아들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는지도 “특정인의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원국제중은 특별전형에 지원하면 일반전형을 볼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차세대리더전형 탈락자 20명 전원을 일반전형에 응시하게 해 1차에서 15명을 합격시켰다. 이들 중 공개추첨으로 5명이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입시비리를 은폐하고자 원자료를 무단 폐기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 모두 2011∼2013년 신입생 입학전형 시 각 심사자가 채점한 학생 개인별 채점표를 폐기하고 채점점수를 합한 심사점수일람표만 보관했다. 원자료를 버리면 심사자들이 지원자에게 몇 점을 줬는지, 원점수와 일람표상 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 감사관은 “학교에서는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 채점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학교는 저소득층 지원은 외면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당시 외국어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은 1차년도에 1억6300만원, 2∼3차년도부터는 그 이상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2009년 1억1000만원, 2011학년도 3300만원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원국제중도 2011년 지원액이 애초 약속한 4억7500만원의 10% 수준인 4900만원에 그쳤다.
학생 징계권까지 남용했다. 영훈국제중은 2010학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학생 4명에게 전학권고를 결정해 강제 전출시켰다. 학급회장과 부회장을 맡던 학생 2명에 대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과 교내봉사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급회장과 부회장직을 내놓도록 했다.
영훈국제중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특정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맺는 등 운영을 제멋대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기로 하고 비위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교법인에 영훈국제중 10명·대원국제중 3명 등 13명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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