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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10년째 법 안지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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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시한 넘겨 대선 이후로 미뤄질 듯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올해로 10년째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11월2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약속은 불과 열흘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의석수를 둘러싸고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는 삭감과 증액을 놓고 끝없는 샅바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차세대 전차 K2 예산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문재인표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 추태도 빚어졌다. 자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접점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이 바람에 예산안은 아직 예결위로 넘어 오지도 않았다.

예산안 처리는 대선일(12월19일)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기관 스스로 12월2일로 정해진 헌법 규정을 밥 먹듯 어기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진작시키려 했지만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국회에 조속한 예산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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