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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영양제 맞을래" 불러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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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있었다" 진술 번복… 사건에 아내도 가담 '충격'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시신을 몰래 내다 버린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이 시체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5)씨가 숨진 이모(30·여)씨를 사건 당일 먼저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으며 시신 유기에 자신의 부인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초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자 주사를 놔준 뒤 병실을 비웠다. 2시간이 지난 뒤 이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이씨가 31일 오전 1시30분에 병실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2시42분에 김씨가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나가는 모습이 찍힌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김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술을 먹고 ‘영양제 맞을래’라고 문자를 보내 (이씨를) 불러냈다. 주사를 놓은 뒤 15분가량 의식이 있었고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이른바 ‘텐프로’라 불리는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5㎎를 투약한 이씨가 숨지자 이씨의 승용차에 시신을 실어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의 아내 서모(40)씨를 시신을 버리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씨는 “남편으로부터 ‘환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남편과 이씨의 내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영양제에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섞어 투여했다고 실토한 점과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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