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은 8월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을 태세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공언했던 특권포기·남용방지 약속은 새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개정 국회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첫 적용부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와 달리 의원 특권 지키기에 악용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가결을 목표로 표 단속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장담키 어렵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적잖은 부담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물타기용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저축은행 관련 비리혐의로 이미 구속된 여권 인사들과 ‘비리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검찰 공작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나온다. 황주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고 ‘방탄국회’를 이어가면 박 원내대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민심은 달아나고 당은 수렁에 처박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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