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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하면 취업 우선권"…학습선택권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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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학습 참여하면 취업 우선순위 줄게"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등 교과 외 수업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외 수업을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일제고사반대인천학부모모임, 인천구별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는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선택권조례 무시하고 강제학습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장 직접 방문 시정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학습선택권조례는 일부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강제학습이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조례가 지켜지고, 학습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조례에 관한 교직원 교육과 연수와, 조례 내용을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기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게시물 부착 등을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며 "학습선택권을 침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학교에 시정을 요구,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교조인천지부 공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인천시내 112개학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11일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32.7%(36개교)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나 안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A고등학교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되자 정규수업시간을 앞당겨 방과 후 시간을 확보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0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30분가량 방송수업의 형태로 교과수업이나 문제풀이를 진행한 학교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시작 전 아침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조례 적용 대상임에도 학생,학부모의 참가희망서도 받지 않고 강제로 운영한 학교가 45.3%(응답 75개 학교 중 34개교)에 달했다.

또 희망서를 받았지만 불참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됐으며, 국·영·수·사·과 중 일부 혹은 전체 과목을 묶어 종합반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원치 않는 과목도 함께 수강해야하는 학교가 24.1%(27개교)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13%(14개교)에 속한 학교의 학생들은 주당 10시간, 즉 하루 2시간씩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다.

특히 A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강압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시 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대한 민원을 운영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학교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 ▲교육청은 5월 학습선택권 준수 학생, 학부모 대상 전수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비한 정규 및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의 파행에 대해 적극 지도, 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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