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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중고차량 알고봤더니… '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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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중고자동차 매매상 이모(50)씨 등 30명과 이들에게 자동차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준 공업사 대표 최모(42)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침수됐던 외제 중고차들을 보험회사 잔존물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점검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고가에 판매했다. 피해자인 신모(47)씨는 외제차가 침수됐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억2500만원이나 주고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침수된 차량 10대를 속여 팔아 모두 3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허위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보관하기도 했다. 또한 낙찰받은 침수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재생 에어백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은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 차량상태도 점검하지 않은 채 중고매매상들에게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작성 발급해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에 대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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