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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상속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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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 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유효하게 작성이 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 정도이고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사항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뤄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뤄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빚, 보험금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본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준다. 잔액이나 거래 내역은 거래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를 찾아가면 된다.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골프장 회원권은 그 골프장이나 골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해야 하고, 콘도 회원권은 해당 콘도 법인이나 콘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상속이 있게 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합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고,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넘게 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상속인의 재산관리가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사전 교육 절실

상속재산을 이전, 분할하거나 관리하고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 분할납부 등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납부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www.hjlaw.co.kr)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며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홍 변호사는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운영해왔다. 현재 상속문제연구소에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는데, 특히 ‘교육팀’의 경우,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여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문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과 재능을 나누겠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정의감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들을 가족의 입장에서 상담, 자문, 관리, 교육하여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여 왔고, 국제적인 상속 사건을 포함하여 규모가 큰 수십 건의 실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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