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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와 OO호 아줌마 동침" 소문 퍼뜨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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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6일 '아파트 경비와 OO호 아줌마가 동침했다'는 내용 등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목사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기회에 연속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지역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가 OO호 아줌마하고 동침했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는가. 해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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