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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미래, 눈속임 증자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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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안팎 상호 증자 참여
영업정지 모면하려 뒷거래
6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를 모면하려고 증자에 혈안이 됐던 양측이 모종의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2009년 이후 자본을 확충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금융당국의 독려에 대규모 증자를 했다. 솔로몬은 2009년에 이어 2010년 말 500억원, 2011년 10월 1000억원 가까이 증자했고, 미래도 2011년 9월 1100억원가량 증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인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 미래2(현 스마일)도 자본금을 늘렸다.

금융당국은 두 저축은행 검사 결과 이상한 돈의 흐름을 적발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우회적으로 미래2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제공한 담보를 근거로 한 회사에 100억원가량 대출을 해줬다. 이 회사는 미래2저축은행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그 주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담보로 맡겼다. SPC는 이를 근거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솔로먼저축은행은 이를 인수해 자금을 보전해줬다.

복잡한 경로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이 미래2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한 모양새가 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김 회장 동생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김 회장에게 3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또한 유상증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저축은행도 같은 수법으로 솔로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금액은 30억∼100원 규모로 추정된다.

당국은 두 저축은행이 편법적인 거래를 통해 실제로 유상증자는 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거래가 당장 불법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면 내막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한 모양새가 됐지만, 대출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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