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운영위원회는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거친 표현을 잇따라 한 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표현된 패러디물을 올린 데 대해 법관의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현 단계에서 이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올렸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 1년을 확정한 데 대해 ‘주심 대법관의 신상털기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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