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이날 “사무처가 법규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관련 부서가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4년6개월 이하 징역’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 근절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과 고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치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압박했다.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여야가 이 문제로 윤리특위에 가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성영 의원은 국회 조치 미흡시 김 의원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김 의원과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추방해야 마땅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인한 비판은) 기꺼이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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