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청소년인 이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신씨는 지난 1월쯤 방학 합숙교육을 받던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자신의 아파트에 상담을 해주겠다고 불러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었으며, 이들이 신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강제 추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