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찜질방에서 남의 옷장을 수차례 털어온 전모(3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30분께 광주 서구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박모(28)씨의 옷장열쇠를 가져가 금반지와 팔찌, 현금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전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손목에서 옷장열쇠를 몰래 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주 모인다는 소문에 상대를 찾기 위해 찜질방 수면실을 찾았다가 옷장열쇠 관리에 소홀한 피해자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전날 새벽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옷장열쇠를 도둑맞았을 당시 찜질복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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