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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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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딸을 추궁하다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03년 이혼한 뒤 남매를 홀로 키워왔던 A씨는 지난해 5월 딸(17)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것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의 딸은 사건이 발생한 후 A씨의 전처가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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