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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 로펌의 권력화 막을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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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사로 옮겼다 고위공직으로 영전하고, 퇴직하면 다시 그 로펌으로 복귀하는 끼리끼리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가 잦아지고 있다. 대형 로펌사의 권력기관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김앤장 법무법인(로펌) 소속이다.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차장 퇴직 6일 만에 바른 법무법인으로 옮긴 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갈아탔다. 김앤장 로펌의 고문이던 한승수씨는 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뒤 퇴직 한 달 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복귀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도 같은 코스를 밟았다.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또한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등 힘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사에 수두룩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감원 등으로 다시 옮겨 칼을 휘두르는 경우마저 있다. 이쯤 되면 김앤장 같은 로펌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배후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로펌사에 몸담고 있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회전문을 열고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후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 같은 끼리끼리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부터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들은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줄여 법망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규모나 매출액 규제를 강화, 공직서 얻은 인적 네트워크를 사익을 위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사과정에서 대형 로펌사의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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