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세이프존(safe zone)’으로 지정해 이곳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과태료 액수는 여론 수렴과 실효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30만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이프존은 이미 16개 시·도에 설정된 수영금지구역 1974개소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또는 우려 지역 1000여곳을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세이프존에 부표와 로프 등을 활용해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이프존의 범위와 설치기간·사유, 긴급 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이프존 설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페널티 부과 방침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제재에도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지난 28일 경기 가평군 상면과 북면 등지에서는 홍모(38)씨와 김모(25)씨, 김모(20)씨 등 3명이 각각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 지난 10일에도 강원 홍천군 동면 용담계곡에서 김모(24)씨가 안전관리요원의 수차례 경고를 외면하고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물놀이 인명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놀이 사망자 수는 2007년 143명, 2008년 155명, 지난해 68명, 올 들어 현재 17명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충에 쓰도록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올해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유급 감시원,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을 통해 안전관리요원 770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지원선·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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