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번 주 내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LBS)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구글이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하면 구글 서비스가 사용되는 스마트폰으로 접속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이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하려는 것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이가 출시된 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제조한 안드로이드폰이 국내 시장에서 줄줄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 지도, 토크 등 구글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탑재되는 만큼, 위치정보와 결합된 이들 서비스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또 아직 국내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지만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인터넷 지도에 표시하는 서비스인 구글 래티튜드를 비롯해 위치기반의 새로운 구글 서비스들이 국내에 보급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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