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B군(당시 7세)에게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인근 화장실로 데려 간 뒤 “성교육을 가르쳐주겠다”며 20여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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