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30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내 글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글에서 문씨 가족사를 부각시키며 문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를 ‘빨치산의 선전 음모’라는 식으로 서술한 게 인정된다”며 “이 점을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와 사설을 허위 또는 비방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찬사를 받자 자기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가 기사와 사설로 이를 비판하자 지씨는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4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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