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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유예땐 대다수 재계약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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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人이상 사업장 경제적 부담으로 해고계획”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자 적용 대상인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장의 대다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 사업장은 고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3일 소개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62개 기업 대다수는 재계약 거부의 직접적인 사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고용기간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었으나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 882명 중 비정규직 612명을 고용한 충남 부여의 한 제조업체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난 1일 비정규직 근로자 193명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서울 종로의 한 제조업체도 지난 2일 18명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달 중 36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대다수 사업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1일 94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한 대전의 한 연구원은 “비정규직 357명 중 대부분은 석·박사로 경력이 필요하고 업무 특성상 다른 취업장소가 적절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면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노동부가 전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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