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돈을 받았지만 청탁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천 회장 변호인은 “베이징올림픽 때 박씨에게 중국돈 15만위안(2500만원)을 받았으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상관없는 돈이며, 박씨 청탁도 돈을 받고 나서야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천 회장과 박씨가 수십년간 친구로 지냈고 재력가들이 1000억원대 탈세 사건에서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변호인은 천 회장이 박씨에게 빚 6억여원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아울러 천 회장 측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세중나모여행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자녀에게 넘긴 사실이 있지만 대량보유신고 의무를 어겼을 뿐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찰청장은 앞서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돈을 받긴 했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하계 휴가 때 평소 친분 있는 박 전 회장의 골프장을 방문해 돈을 받았지만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어쨌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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