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가벼운 법규위반자 중 6개월 내 2차례, 1년 내 3차례 이상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아니면 단속하지 않고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해 계도할 계획이다. 가벼운 법규 위반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엄정히 단속키로 했다.
또 실적 경쟁에 따라 교통단속이 남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일선에서 교통 단속 통계를 따로 보고받지 않고 사고예방과 소통 위주로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통단속 남용을 막고 소통 위주로 실적을 평가키로 한 경찰청의 방침은 강희락 경찰청정의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취임 이후 이 같은 소신을 누차 밝혀왔다.
경찰청은 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국세와 관세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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