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추진한 실버타운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수액수가 크지 않고 공제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이 공제회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주가폭락으로 80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실버타운 사업과 관련해 66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안흥개발로부터 경남 창녕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66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분양률 저조로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혔고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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