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 금감원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 보면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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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뉴그리드테크놀로지의 이형모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
◆공모가 대비 평균 2.1배 올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29일까지 신규 상장종목은 모두 24개로 공모가 대비 평균수익률은 111.92%를 기록했다. 주당 평균공모가 7754원의 주식이 1만7045원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 같은 수익률은 올 들어 코스닥(59.25%) 코스피(24.14%) 양 시장의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최고의 대박주는 3월27일 코스닥에 입성한 중국식품포장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372.00%에 달한다. 중국원양자원, 신텍, 네프로아이티, 엔에스브이, 뷰웍스, 코오롱생명과학, 네오피델리티, 이수앱지스 등도 공모가 대비 두 배를 넘는다. 이 같은 새내기주의 강세는 올 들어 신규상장 기업들이 엄격한 상장요건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예전보다 공모가가 보수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6월 이후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도 상당수에 이른다. 진로, 포스코건설, 한솔교육, 동아지질, 한미파슨스가 코스피 상장 준비에 한창이다. 코스닥 등정에 나선 기업도 조익맥스, 어보브반도체, 대우캐피탈, 한스바이오메드 등 10곳을 웃돈다.
◆청약에서 배정까지=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들도 주거래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공모주배정 우대다. 즉 평소에 증권사와 거래하면서 실적을 쌓아두면 공모주 배정 때 보다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모주 청약 시 우대한다.
1인당 청약한도와 청약증거금은 공모 때마다 다르다. 청약증거금은 신청한 공모주 물량에 비례해 미리 돈을 납부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보통 청약신청금액의 50% 수준이다. 청약일 1∼2주 뒤 잔금을 되돌려받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금이 묶여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물량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무제한으로 청약할 수도 없다. 증권사들은 보통 전체 배정물량 가운데 기관에 60%,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넘긴 뒤 나머지 20%를 일반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한다. 공모를 완료하면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물량이 계좌로 들어온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1만주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100주가 돌아간다.
◆공모주 역시 주식투자=공모주는 상장 직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일이 많아 기대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모주 역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모주 투자자라면 평소에 공개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 큰 도움이 된다.
감사보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건전성은 물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주식매각 제한기간도 파악할 수 있다. 5월 이후 새내기주의 질주가 주춤해지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강한 오름세가 이어진 뒤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되는 분위기”라며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기대수익을 낮추고 상장 직후 차익을 실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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