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해상자위대 파견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자위대의 작전구역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한정되며 일본뿐 아니라 외국 선박도 호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별법안 제정과 심의 과정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자위대의 활동은 소말리아 근해를 운항하는 유조선 등을 호위하며, 해적선을 발견한 경우 정지를 요구하고, 해적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정당방위에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일본은 이 결의를 근거로 유엔 승인 하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만큼, 법안 성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관련의 선박 피해는 2006년까지 없었으나 올 들어서는 3건이나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 시리우스 스타호와 홍콩 화물선 납치에 이어 소말리아 해역에서 지난 18일 태국 선원들이 타고 있던 어선이 또다시 납치됐다.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16명의 선원이 탑승한 어선이 지난 18일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들에 의해 납치됐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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