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여행상품 취소·서버장애 유발 회원도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41)씨와 운영진 양모(41)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 ‘게시판지기’ 중 광고중단 압박 행위의 유무죄와 관련해 각종 법률지원을 해준 법원 직원 김모(40)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카페 디자인 담당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등 8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 운영진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 중단 운동을 선동한 초기 카페 운영진은 전원 형사 처벌했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진 중 불구속 기소된 이모(30·여)씨는 현직 초등학교 영어교사이고, 전모(42)씨는 대기업 수석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광고주들의 홈페이지 등에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독려하며 게시판에 악성 프로그램을 등록한 카페 게시판지기 최모(18)양과 모 제약회사에 중점적으로 광고중단 운동을 펼친 운영진 홍모(3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카페 개설자 이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회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페 운영진이 아닌 개별 회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회사원 이모(29·여)씨와 김모(25·여)씨는 카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낸 L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서버 장애를 유발한(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학원생 안모(27·여)씨 자매는 L사 등 여행사 2곳에 1억38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10건을 비슷한 여행일정으로 예약했다가 일괄 취소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줘 안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동생(25)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L사는 ‘일부 광고주 회사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네티즌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회사로 지목돼 집중공격을 받았지만, 네티즌들의 2차 보복이 두려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고교생 장모(15)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조치했고, 카페 게시판지기인 MBC 방송작가 최모(27·여)씨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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