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한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앞으로 있을 해임 무효 소송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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