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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파행 82일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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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가축법 개정 합의… '30개월 이상'은 국회심의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에 전격 합의, 18대 국회를 임기 개시 81일 만에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통해 가축법을 개정하되, 이미 추가 협상까지 끝낸 한미 소고기 협상에는 가축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부칙 2조엔 이미 고시한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 기존의 한미 소고기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신 여야는 가축법을 개정해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이 중단된 국가에서 소고기를 재수입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소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에 비해 수입 폭이 축소되면 같은 수준으로 한미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1명’으로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소고기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실시 ▲독도특위, 중소기업경쟁력특위 등 10개 특위 신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2, 3일 실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3, 4일 실시 ▲추경예산 및 예금자보호법 9월11일까지 처리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상임위 상설소위제도 전면 도입 등에 합의했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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