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등본 발급 때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 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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