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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커닝' 서울대 의대생 근신 처분

입력 : 2008-08-05 20:36:35 수정 : 2008-08-05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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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징계위원회 최종결정 시험 도중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자연대는 최근 대학본부의 위임을 받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험을 보던 중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시험 도중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경고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17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면서 “학생들이 모두 자수했고 반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은 지난 6월 초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다가 적발됐으며, 자연대는 이들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 처리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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