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기내 난동은 국제선 295건, 국내선 29건으로 모두 3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난동이 전체의 30%인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67건, 폭행 및 협박 54건 등의 순이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26건을 차지했다.
특히 2002년 10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05년 7월 체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효됐음에도 기내에서 음주.흡연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기내난동에 대해 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기내난동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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