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장 전 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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