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카메라 등 특소세서 제외 추진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세제개편의 화두는 ‘감세’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을 낮추고 기업에게는 무거운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질도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도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세제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기초를 이루는 안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세제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의 ‘MB 세제개편’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본격화되는 감세정책=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 인하는 저소득층과 근로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감세정책의 방향은 정부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법 개정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부과 기준인 4단계 소득구간 가운데 1단계인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떨어뜨리기로 했다. 2단계 구간인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1단계 구간에서는 최고 12만원, 2단계 구간에서는 최고 58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법인세법의 경우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소득 과표 2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재 전체 35만개의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바뀌는 법인세율을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예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부가세·파생상품과세 둘러싼 개편 움직임=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개별소비세의 개혁이다. 개별소비세란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리던 세금 종류로, 주로 고가 사치품에 부과돼 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을 통해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는 품목과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품목으로 보석, 귀금속, 고급 가구, 시계, 카메라를 지목했다. 그는 또 “카지노와 경마장의 경우 사행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유지하되,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중기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움직임도 인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금융, 보험, 의료, 보건, 교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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