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합의위반 여부를 놓고 남북간에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남측)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격과 같은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합의서에는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씨가 관광이 허용된 지역을 벗어나 북측 군경계지역에 들어갔다는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북측 군 경계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상의 `불가침 보장'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북측은 군경계지역에 무단 진입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군 당국의 대응 수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합의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과 통행 차량 등이 (금강산.개성)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한 대목이 있지만 '예외적인 출입시'의 절차를 언급한 이 규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박씨가 북측 주장처럼 실제로 군경계지역에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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