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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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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민적 공감대 못얻어" 원점서 재검토 국방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앞으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복무 허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특정 종교를 중심한 소수를 위해 병역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병무청도 기준이 모호한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시행 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시민·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복무 연구용역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인권위가 2005년 12월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연도별로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2007년 571명 등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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