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2010년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한 금융회사 지점에서 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예·적금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유가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전문판매사가 허용되면 이 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사를 대리해 예·적금 가입 유치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보험 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여신전문회사를 대신해 대출자를 모집하고 유가증권 매매중개와 펀드 위탁매매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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