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물 밖에서 — 제도가 놓친 죽음들
2012년 3월 31일 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자살자 수는 1만3000명 안팎이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다. 2012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19만 35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 해 평균 1만 3597명인 셈이다.
법은 존재했지만, 그 안전망 밖에 놓인 이야기들이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응급실에서 끊기는 인계 체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족. 이 시리즈는 법이 닿지 못한, 안전망 밖 사람들의 이야기다.
세계일보 탐사보도팀은 자살예방법이 명시한 책임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 제3조는 국민에게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조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운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위험자 구조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의무와 책무 사이의 공백이었다. 여기에 공감한 유족과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가 용기를 내 그 공백을 증언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보호' 명시.
제11조의2 신설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 자살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를 분석해 예방 정책과 유가족 지원에 활용.
제20조②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제25조③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재명 대통령 "인터넷에 자살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동반 자살할 사람 모으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제20회 국무회의 중-
제11조②-2 신설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제11조②-3 신설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5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수행.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 식별 / 차단·삭제 요청 / 긴급구조 및 수사기관 연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위탁 가능.
본 시리즈는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작성·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