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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대생 살해사건 범인 제보자 보상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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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중부서는 29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중부서는 지난 25일 새벽 4시20분쯤 대구 삼덕동 클럽 골목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한 후 다음 날 경주 건천읍 화천리 소재 신택지(백석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남모양 사건과 관련해 사건해결의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개요, 사건당일 피해자 착의 등 특징, 제보사항을 담은 전단지를 작성해 택시 회사게 배포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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