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모(71)씨와 한모(7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30분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서씨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뒤 며느리의 친언니인 베트남 출신 여성 J(43)씨를 성폭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J씨에게 “짜장면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논산시 상월면에 있는 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친동생의 출산을 도우려고 지난달 친정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서씨 등의 범행은 J씨가 가족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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