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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자백 거부하자 7일간 잠 안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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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中 가혹행위 낱낱이 공개 중국 공안에 114일간 구금됐다 지난 20일 추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구금 당시 당했던 고문에 대해 털어놨다. 1박2일간의 전기고문과 구타를 비롯해 7일간의 잠 안 재우기가 자행됐다. 치를 떨 정도다. 정부의 대응방식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김씨 묵비권을 무산시키기 위해 자행됐다.

김씨는 3월29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전격 체포됐으며, 이때부터 18일간 변호사 접견 등을 요구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씨의 침묵이 계속되자 중국 공안은 체포 13일째인 4월10일쯤부터 7일간 연속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4월15일 밤부터는 전기고문이 시작됐다.

고문 전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심전도·혈압 검사 등을 받아 공안이 상부 허가를 받고 고문을 자행하는 것 같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그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50㎝ 길이의 전기봉을 이용한 고문은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계속됐다. 전기봉의 끝은 4㎝였으며, 이 중 1㎝ 정도의 부분에 전류가 흘렀다.

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구타가 이어졌다. 맞을 때마다 얼굴과 몸 전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구타가 계속되면서 얼굴에 상처가 심해지자 중국 공안은 다시 전기고문을 했다. 이런 물리적인 압박은 15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정도 계속됐다.

그는 결국 지켜온 침묵을 깨야 했다. 공안은 물리적 압박이 끝나기 전 2∼3시간 동안 고문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 후 4월28일까지는 고문은 없었지만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잠을 잘 것을 강요당했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쪽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위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우리 정부의 초기 영사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차 영사면담일인 4월26일이면 제가 잡히고 29일째 되는 날인데 그전에 영사면담을 왜 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씨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동료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인권위가 중국 당국의 김씨 고문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정부도 김씨 문제와 관련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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