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협정유예 요구… 민주선 “무효화 운동”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오후 4시 서명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7월2일 국회 개원이 합의됐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서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회와 협의과정이 길어지면 서명이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일보 27일자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확정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간 뒤 ‘밀실 처리’ 논란이 빚어진 지 사흘 만에 취해진 것이다.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이날 국내 사정으로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 측은 국민의 보다 나은 지지를 바탕으로 협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협정 체결 2시간 전에 정부 측에 협정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통과 후 ‘밀실·졸속 처리’ 파문이 확산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협정 체결 보류 및 유예를 요구하자 청와대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개원 직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기 위해 외통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 일정을 야당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협정 체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협정 무효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청중·김동진·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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