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하고 최근 늘어난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공·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 퇴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만2000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교폭력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집단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상규·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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