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14개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발효만을 남겨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14개 이행법률 공포안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 등을 심의 의결한 뒤 오전 9시40분 인왕실로 옮겨 이행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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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4개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미국 측과 한·미 FTA 발효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양국 통상장관이 발효를 확인하는 최종 서신을 교환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오는 12월30일까지 서신 교환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효에 앞서 국내 산업 피해 대책 및 한·미 FTA 활용지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시 농축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FTA 국내 보완대책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조85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축사 현대화 2760억원 ▲조사료(건초 등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 1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552억원 ▲은퇴 및 전직 농업인의 농지 매입사업 1500억원 등이다. 농수산물 거점유통생산 사업(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육성(골드시드 사업·25억원) 등 신규프로젝트 지원안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8개 시·도에 설치된 FTA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시 FTA 발효국이 45개국으로 늘어나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및 증명절차, 통관절차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해온 FTA 관련 무역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유럽연합(EU) DB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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