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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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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30만원 이상 대상… 사망땐 일시금 2억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보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도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올해 월 최저임금인 90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일시금은 2억1960만원이다. 영구장애가 남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 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배근량 반장은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며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도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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